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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가합5163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관악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4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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