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99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1. 15:15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쌍문역을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54세)의 옆 자리에 앉으면서 피해자의 옷자락을 깔고 앉은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지하철 승객 여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년아, 이 미친년아, 니 년이 잘했냐 어따대고 신경질이야, 야 이년아 너 꽃뱀이지, 야 이 개 같은 년아”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뇌출혈로 인한 뇌병변장애 및 기질성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