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37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3. 23:0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을 주행 중이던 영업용택시인 E 차량 안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 F가 곧바로 목적지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갔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수사기록 1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