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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37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3. 23:0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을 주행 중이던 영업용택시인 E 차량 안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 F가 곧바로 목적지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갔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수사기록 1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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