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범들 과의 관계] 피고인은 집단 급식소에 육류를 제공하는 식품 판매업자, E( 이하 같은 날 약식기소) 는 위 A의 딸로 ( 주 )F, G, H의 각 명의 상 대표 이자 사무 담당 직원, I은 위 A의 아들로 ( 주 )J 의 명의 상 대표 이자 현장 직원, K은 ( 주 )L 의 명의 상 대표 이자 현장 직원, M은 N의 명의 상 대표 이자 ( 주 )F 의 현장 직원, O, P, Q는 각각 순차적으로 R의 명의 상 대표 이자 현장 직원, S은 T의 명의 상 대표, U은 위 S의 아버지로 T의 현장 직원이다.
위 ( 주 )F, G, H, ( 주 )J, ( 주 )L 은 모두 위 피고인이 위 E 등의 명의를 빌려 운영한 업체이다.
[ 입찰방식 및 입찰 제한 사유] 학교 급식 관련 식 자재 공급 계약은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의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EAT), 조달청의 나라 장터 (G2B) 등에서 ‘ 전자 입찰’ 을 통해 이루어지고, 위 전자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썹 (HACCP,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등 각종 인증 취득 및 사업자 등록을 거쳐 업종별 세부기준에 따른 영업 신고를 한 후, 각 전자 입찰시스템에 회원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위 전자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① 계약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② 계약 금액이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각 공고 주체가 공개한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예비 가격 15개를 결정한 후, 그 중 입찰 참여자가 각 2 개씩 선택한 금액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의 평균으로 예정 가격이 결정되고, 위 예정 가격( 비공개) 을 기준으로 예정 가격 이하의 최저가 또는 하한 낙찰률 이상의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이른바 ‘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각 낙찰자가 결정된다.
한편, 중복 투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