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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8 2018노347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등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62, 63쪽), D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수사기록 83, 254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년에 D로부터 금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오기임이 분명한 원심판결문 제2쪽의 “2016.” 및 “2017.”을 “2015.”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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