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8.14 2019노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구금 기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