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4. 8. 16.부터 2004. 11. 2.까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2004. 11. 2.부터 2015. 12. 1.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명의자이다.
나. 원고는 2003. 7. 23.경 자신의 남편인 E와 울산 남구 F 외 10필지 5,265㎡에서 주상복합 건물에 관한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각 150,000,000원을 출자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원고와 E는 이 사건 회사의 1주당 10,000원의 주식 30,000주 중 각 15,000주를 인수하였다.
다. 원고는 2004. 11.경 자신의 주식 전부(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50%, 15,000주)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0. 8. 11. ‘2004. 11. 2.부터 무보수 대표자임을 확인하고 차후 보수가 지급시에는 즉시 자격취득 신고하며 보수가 지급됨에도 누락(미취득)시에는 소급취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무보수 대표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장에게 교부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2015.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해 해산간주되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울산지방법원 2016고합403, 2017고합13(병합), 2017고합143(병합), 2017고합203(병합)], 울산지방법원은 2017. 8. 25. 피고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와 검사는 위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부산고등법원 2017노553, 이하 위 울산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