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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21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0.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두부 제조사업을 하는데 급히 기계를 구입해야 하니 1,7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2011. 10. 1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두부 제조사업과 관련하여 진행한 사항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기계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참고인 D 유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 형 이 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7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50만여 원을 변제하고, 의류 등 물품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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