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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16732
공유물분할
주문

1. 전주시 완산구 C 대 288.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주시 완산구 C 대 28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가 69/100 지분, 피고가 31/100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공유물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전주시 완산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의 현물분할 가능여부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2017. 7. 12. 이 사건 토지는 일반주거용지 중 단독주택용지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일반주거용지는 모든 대지의 분할이 불허된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점,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지분을 원고가 매수하거나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이를 매도한 후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대로 분배하는 방식의 분할을 희망하면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에 반대하고 있으나, 원고는 일관하여 피고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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