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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7 2015가단16028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북 완주군 C 전 1,14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북 완주군 C 전 1,1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가 1131분의 582 지분, 피고가 1131분의 549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공유물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를 원고와 피고의 지분 비율에 맞추어 현물로 분할할 경우 그 분할 면적이 원고는 582㎡, 피고는 549㎡에 불과하여 분할 후 농지로의 사용가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에게 분배함이 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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