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5.16 2014고단1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8. 13:40분경 충주시 C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D(55세) 운영의 ‘E병원’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리치료를 받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받자 그 시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피해자에게 “의사가 진료를 거부한다, 내가 영세민이라 돈을 안 낸다고 무시 하냐!”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우측 손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그 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접수대를 5회 가량 내리치며 간호사 F(여, 49세)와 G(여, 50세)에게 “저년들이 나한테 아무런 도움도 안 준다, 야, 이 씨부랄 년아 내가 전과 25범이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병원 환자들이 겁을 먹고 병원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