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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2 2017노12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이 사건 피해액이 총 2억원이 넘을 정도로 그 피해 규모가 커 그 범행내용이 중한 점, 이 사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대출 등 돈이 요긴하게 필요한 사람들 로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음에도 이러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조직 내에서도 콜 센터 팀장 급 지위로서 이 사건 범죄 전반의 가담정도가 상당하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진 귀국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처벌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공범으로 피고인과 같은 팀장 급 지위에 있던

BB가 받은 형의 정도[ 청주지방법원 2016 노 1008, 1287( 병합)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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