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심 재판 당시 약 1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동승자인 친구 E에게 자리를 맞바꾸고 경찰관에게 그녀가 운전한 것처럼 거짓말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녀가 피고인이 부탁한 대로 말과 행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고 나서도 아무런 반성 없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도 0.085%와 0.128%로 비교적 높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