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4 2016고단6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군포시 B호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30.경 입사하여 영업과장으로 거래처의 영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D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에 대해 각 퇴직일에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합계 19,435,168원을 해고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근로자들과 합의되어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