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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244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04.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B, C, D, E, F, G에 대하여 조정 내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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