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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고합4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15:0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30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인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2017 형제 1378호 피의자 C에 대한 직무 유기 사건에 대하여 처분결과 및 사건기록 열람을 신청하였으나 불허되었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고 위 민원실 창구 안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를 향하여 소지하고 있던 서류를 수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여 검찰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열람 등 사실 출입구 cctv 분석)

1.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처분결과 및 사건기록 열람 신청을 검사가 불허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청 내 종합 민원실에 찾아가 민원업무를 보던 공무원의 업무를 장시간 방해한 점, 피고인이 2012년 이후 공무집행 방해, 상해, 업무 방해로 3 차례 입건되어 모두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동종 유사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이 한 과격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사 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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