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21:40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향남읍 점촌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도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각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2011년도의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