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8노2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4회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고 면허가 취소된 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무려 4회의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전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