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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4 2017고정427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09:00 경 파주시 C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64세) 이 피고인의 가게 경계 지점에 놓아둔 판매대를 뒤엎으려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당 10만 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 인의 가게에 먼저 찾아와 판매대를 엎으려 하는 등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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