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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5.17 2019고단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0. 02:35경 청양군 B에 있는 C마트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장기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모두 높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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