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14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5. 00:05 경, 인천 서구 B 빌라 A 동 401호 현관에서 ‘ 남편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C로부터 문을 열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 옷을 갈아입고 나갈 거야 개새끼들 아” 고 욕을 하면서 문을 열고 나와, 위 C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근을 왼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