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5. 10:0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 실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 술에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