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20노11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장에 있던 여성들 모두 심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목격자(D)와는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년 7월 이후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