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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9 2013노8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재정상태가 넉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자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1억 2,150만 원을 편취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입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동업을 하던 사이로서 수차례 금전거래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무리한 자금 차용을 하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본건 사기의 편취 범위가 다소 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 N의 예금계좌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의 예금계좌로 2008. 4. 3.부터 2008. 11. 28.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 원 가량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6,0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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