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1.06 2015고단10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2.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22:20 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있는 꿀돼지 장작 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황리에 있는 무량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