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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31 2018고정19
실화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실화 피고인은 2017. 3. 30. 02:20 경 경기 평택시 C, A 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물을 데우기 위해 사용하는 시즈히터의 전선을 연결해 둔 상태로 화장실 고무 대야에 담가 놓은 것을 잊고 그대로 잠을 잔 과실로 시즈히터가 과열되어 고무 대야에 불이 붙고, 주변 물건과 건물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위 건물 203호를 바닥 철거 및 난방교체, 화장실 철거 및 배관 교체, 보일러 교체 등 수리비 합계 1,41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과실 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게 하여 위 건물 2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24 세), 피해자 F(22 세 )으로 하여금 연기를 흡입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일산화탄소 중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사진 자료, 주택 화재현장 감식결과, 각 내사보고, 견적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수사보고,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4조 제 1 항( 실화, 벌금형 법정), 형법 제 266조 제 1 항( 과실 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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