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2338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2,176,125원과 그 중 1,461,607,212원에 대하여 2016. 2. 5.부터 2016. 8. 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