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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1 2013노225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1, 2심 판결문 첨부)’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판시 각 죄와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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