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22 2020가단31599
공유물분할
주문

1. 경상남도 진주시 D 전 39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상남도 진주시 D 전 3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고, 원고의 지분은 7분의 2, 피고 B의 지분은 7분의 3, 피고 C의 지분은 7분의 2이다.

나. 원고는 2019. 7.경 이 사건 토지 중 7분의 2 지분을 강제경매에서 매수한 후 피고들과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을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고 함은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중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과 주변도로상황, 사용가치, 가격, 공유자의 소유지분비율 및 사용수익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른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현물분할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