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주식회사( 이하 ‘C ’라고만 한다) 는 화성시 D(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분양자이고, 원고는 2016. 4. 22.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 층 중 E 호, F 호, G 호, H 호, I 호( 이하 통틀어 칭할 때에는 ‘ 이 사건 각 호실’ 이라고 한다 )를 각 분양 받아 2018. 8. 31.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후 피고는 2018. 12. 31. C를 흡수 합병하여 C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8. 4. 19. C에 위 각 호실에 누수 등의 하자가 있으니 이를 보수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이후인 2019. 3. 13. 과 2019. 4. 3. 피고에게 보수공사 이후에도 위 각 호실에 여전히 누수 등의 심각한 하자가 있어 사용이 불가능하니 분양계약을 해제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5. 3. 원고에게 E 호, F 호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여 못하고 있고, 위 각 호실을 제외한 이 사건 건물의 다른 호실들과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 보수는 모두 완료하였으며, 2019. 5. 10.까지 E 호, F 호에 관한 하자 보수공사 서비스를 받아 달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 19. 경 E 호, F 호 및 G 호에 대한 하자 보수공사를 완료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내지 갑 제 6호 증의 3, 을 제 1호 증, 을 제 3호 증의 1 내지 을 제 5호 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잔금을 납부하기 이전부터 위 각 호실에 누수가 있어 원고는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