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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2 2015도165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E, F의 상고 이유 보충서, 피고인 H, J, K의 상고 이유에 대한 보충서 와 검사가 제출한 보충 상고 이유서의 각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 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S 채권단( 이하 ‘ 이 사건 채권단’ 이라 한다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 한다) 위반( 배 임) 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 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피고인

D, E, F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 E, F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강제집행 면탈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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