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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8.13 2015고정12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0. 22: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노래연습장에 온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맥주 캔(알콜도수 4.5%, 1캔당 3,000원) 6캔 18,000원을 포함하여 안주류 등 합계 5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캔맥주 뿐만 아니라 안주까지 판매하는 등 이 사건 당시 1회적으로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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