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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50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3.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 소재 피해자 D(남, 4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정수리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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