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4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7. 4.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23:11 경 광주 북구 설죽로에 있는 고향 보쌈 뒷길에서부터 같은 로 169에 있는 르 까 프 매장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몬데 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경력 관련),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에 이른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