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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27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1. 01:40 경 서울 영등포구 당 산로 133 영등포 구청 역 3번 출구 옆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V20 휴대 폰 1대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5. 28.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당 산로 27길 12 당산 공원에서, 그 곳을 지나가다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보조 배터리( 모델 명: ROMOSS) 1개를 주웠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0 조(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간 매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절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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