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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노101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H과 사이에 체결된 위탁판매 대리점계약 등을 위반하여 고객들에게 휴대폰 단말기의 할부금을 대납해 주는 방식으로 휴대폰을 판매하였음에도 정상적인 판매인 것처럼 기망하여 위 피해회사로부터 2011. 11. 15.부터 2012. 1. 3.까지 판매수수료 합계 266,272,8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중구 E에서 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주)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2. 2. 13.경까지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주)H 휴대폰 대리점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휴대폰 판매점의 대표이사로서, 위탁 받은 휴대폰을 판매하게 되면 피해자 대리점으로부터 수수료(보조금 판매수수료 - 할인금)를 지급 받기로 하였다.

위 계약내용은 피고인이 휴대폰을 판매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고객 구매원금 등 구매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위탁대리점 계약 및 마케팅 정책에 따라 보조금 및 판매수수료 범위 내에서 휴대폰 할부금 중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휴대폰을 판매하여야 하고, 휴대폰 할부금을 판매점에서 대신 납부해주는 방식으로는 휴대폰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며, 위와 같이 허용되는 방식으로 휴대폰을 판매한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객들에게 할인되지 않은 출고가격으로 휴대폰을 판매하되, 할인혜택을 더 높여 할부금 중 일부를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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