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7.15 2020가단1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