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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6.24.선고 2008두1858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08두18588 시정명령 등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일보사

서울 중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홍, 류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백용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1

담당변호사 윤, 정, 문, 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9. 24. 선고 2007 - 26317 판결

판결선고

2010. 6. 2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는 각종의 경쟁적 거래에서 복잡 · 다양하게 이루어지며 또한 그 형태도 부단히 변동되고 있음에 비추어 그 행위 형태와 기준에 관한 규정도 이에 맞추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국회가 모든 분야의 경쟁적 거래왜 곡현상들을 그때그때 예측하거나 파악할 수 없고 그러한 상황에 즉응하여 그때마다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명령에 위임한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이하 ' 공정거래법 ' 이라고 한다 ) 제23조에서 위임한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 이 어떠한 내용을 가질 것인지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대표적 불공정거래행위의 내용이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사업자나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에 비추어, 이러한 의미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기준과 유형의 한계를 지우는 내용이 될 것임을 무리 없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위임입법이라면 그 헌법적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1헌바605 결정 등 참조 ) .

한편, 신문 구독자는 신문을 한 종류밖에 구독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자기 신문의 구독자를 증가시키기 위하여는 경쟁지의 구독자를 탈취하지 않을 수 없어 세력경쟁이 과도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게다가 신문의 구독은 통상은 월별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일반소비자에 대한 판로확대의 기회가 많지 않고 따라서 판로확대 경쟁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신문업에서의 특수한 경쟁상황은 우리나라에서 신문의 판매부수가 신문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됨과 동시에 광고유치량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 사정에 의하여 더욱 가열되었으며, 신문사들은 종래 판매부수의 확대를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여 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신문의 판매대금 수입보다는 광고수입이 신문발행업자의 주된 수입이 되고 있는 경영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광고수입의 증대와 직결되는 판매부수의 확대를 위하여는 무가지의 다량 공급 , 경품의 남용 등 신문발행의 원가를 무시한 과도한 경쟁이 촉발된 바 있다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형태로서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를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제23조 제2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을 정하고 있는 ' 구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 ( 2001. 7.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01 - 7호, 이하 ' 구 신문고시 ' 라고 한다 ) 제2조는 ' 무가지 ' 에 대해 " 신문발행업자 또는 신문판매업자가 신문판매업자 또는 구독자에게 공급하는 유료신문을 제외한 신문을 말하며 판촉용 신문과 예비용 신문 등을 포함한다. 다만, 공익목적으로 낙도, 군부대 등에 무료로 제공하는 신문이나 호외로 제공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 라고, ' 유료신문 ' 에 대해 " 신문발행업자 또는 신문판매업자가 신문대금을 받고 배포하는 호별배달신문 , 우송신문, 가판신문, 기타판매신문을 말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단법인 한 국에이비씨협회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 라고 각 정의하고 있으며, 제3조 제1항 제1호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1개월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신문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 % 를 초과하는 경우 " 를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문업계의 특성에 비추어 위 관련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 신문고시 제3조 제1항 제1호는 경쟁상대 신문의 구독자들을 탈취하고자 하는 신문업계의 과당경쟁상황을 완화하고 신문판매 · 구독시장의 경쟁질서를 정상화하여 민주사회에서 신속 · 정확한 정보제공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주도하여야 하는 신문의 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를 무리한 방법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신문발행업자의 과다한 무가지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다음 거래단계에서의 과다한 무가지 제공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가지의 총량을 사전에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

고 할 것이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구 신문고시 제3조 제1항 제1호의 ' 무가지 ' 를 " 신문판매업자가 구독자에게 공급하는 유료신문 부수를 초과하여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제공한 신문 " 이라고 볼 것이지, 신문발행업자인 원고가 신문판매업자인 지국으로부터 대가를 받는지 여부와는 관계없다고 해석하면서, 이러한 해석에 의하더라도 위 규정이나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어긋난 것이거나 공정거래법 등 상위 법규의 위임취지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신문고시 제3조 제1항 제1 호의 해석에 있어서의 법리오해나 자기책임의 원칙, 위임입법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2004. 1. 과 2004. 5. 에 원고의 전주시 지국, 인천 지국, 서울 지국에 대하여 위 각 지국이 2001년 경부터 2002년 경 또는 2003년 경까지 구독계약을 체결한 특정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한 무가지의 가액이 같은 기간에 그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 % 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 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 을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과는 위반행위의 주체와 내용 등이 서로 다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중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중제재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이홍훈

주심 대법관 김능환 -

대법관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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