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대부업 영위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7. 3.경 같은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1,000,000원을, 2009. 9. 11.경 같은 장소에서 E에게 3,000,000원, 2010. 3. 31.경 같은 장소에서 D에게 4,000,000원, 2010. 5. 18.경 같은 장소에서 D에게 5,500,000원, 2010. 11. 8.경 같은 군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옷가게에서 G에게 이자로 매월 30만원씩 지급받기로 하여 3,000,000원을 대부해 줌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 제한율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 등을 상대로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8.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옷가게에서 G에게 이자로 매월 30만원씩 지급받기로 하여 3,000,000원을 대부 해주면서 선이자로 30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연 133%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1. 거래명세표
1. 이자율계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