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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0 2018고정34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03:5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 D( 여, 20세) 이 이를 말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와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소주병을 잡아 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자술서와 경찰에서의 진술, 목격자인 E, F의 각 자술서가 있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쳤다는 내용으로 자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자신의 정수리를 1회 쳤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웠고, 엎드려 있었다가 소주병으로 맞은 후 일어났는데, 그 옆에 피고인이 서 있었으며, 자신은 피고인이 때리는 장면을 직접 보지 못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때린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술서에 기재한 내용은 모두 소주병으로 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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