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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3 2017가단21348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8,550,902원, 피고 A은 37,448,27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26...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래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망인의 장남인 C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99. 12. 4. 접수 제32883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종전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C은 피고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7. 8. 31.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의 처인 D, 자녀인 피고 A, E, F(이하 위 사람들 모두를 ‘피고 A 등’이라고 한다)은 망인이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C은 D의 6/21 지분, E의 1/21 지분, 피고 A, F의 각 4/21 지분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4. 4. 10.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1760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나34407 판결, 대법원 2013다58644 판결 참조). 라.

피고 A 등은 원고를 상대로 C의 상속지분 21분의 6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10. 15.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7185 판결 참조). 마.

원고는 2014. 1. 13.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A 등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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