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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6 2017고단26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1.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D) 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 주고 위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 피고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와 관련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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