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사실오인{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하 편의상 ‘I’이라고 한다
)의 지시나 안내받은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방법, 분양대금의 결정과 분배, 분양광고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나.
피고인
B : 사실오인(팀장들인 피고인 A와 C가 분양실적을 올려 수당을 받아갈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과장하여 설명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분할등기와 형질변경을 하여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설명하거나 I의 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도록 지시 또는 공모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다.
피고인
C :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A와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명 사이에 순차적ㆍ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에 규정된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터 잡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데, 비록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