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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노22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당시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가 운영하는 게임 장에서 행패를 부려 그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 장 영업과 관련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의 변소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해 자인 업주 D 와 종업원 E, 목격자 손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장에서 한 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은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내용과 주요부분에 있어 일치하고 일관된 점, ② 각 진술 사이에 모순도 없고, 법정 진술태도에 비추어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본인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몰아갈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업주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합의 금을 요구한 바도 없다.

종업원 E은 피고인이 본인을 모욕한 부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하지 않았다), ④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G는 게임기에 가려서 보지는 못했지만 싸우는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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