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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원산지증명방식 관련 질문
FTA > 한EUFTA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FTA > 한EUFTA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02-01

[법령질의서]제목

한-EU FTA 원산지증명방식 관련 질문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한-EU FTA 원산지 증명방식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02-0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한-EU FTA 원산지증명방식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동 FTA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므로, 독일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는 동 FTA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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