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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02.11 2010구합19843
관세및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중 ‘환급 후 쟁점세액란’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97,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9. 11. 1. 미국 기업인 Time Warner Entertainment Company L.P(이하 ‘TWEC'라 한다)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영화비디오의 수입배급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다

{이후, TWEC의 구조조정으로 현재 원고의 주주회사는 Warner Bros. Entertainment Inc.(이하 ’WBEI'라 한다

)이다}. 나.

원고는 1999. 12. 1. TWEC와 사이에 영화 및 비디오 등의 한국 내 배급활동과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계약(Franchise Agreement,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원고는 라이센서(Licensor)인 TWEC로부터 영화 등의 국내 배급상영에 관한 권리를 허여 받아 한국에서 영화필름 등의 배급활동(영화필름 등의 수입, 국내 심의, 번역이나 편집, 필름의 운반, 광고선전활동 등)을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라이센서에게 아래와 같은 산정방식으로 산정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로열티 = 원고의 총 매출액 × 일정비율 총매출액 200억 원 이하는 85%, 200억 원 초과 225억 원 이하는 87.5%, 225억 원 초과 250억 이하는 90%, 250억 원 초과시 92.5%로 되어 있다.

- 배급비용 이 사건 계약에 규정된 배급비용은 다음과 같다

- 광고선전비 : 광고, 홍보 및 판촉 비용, 광고홍보물 제작 및 운반 비용 등 - 기타 : 프린트(영화필름) 수입원가, 프린트의 국내 편집, 자막처리, 음성더빙 등 재처리 비용, 비디오 생산비용, 필름과 비디오의 운반비용, 영화 상영등급 판정 등과 관련된 심의비용, 극장 인원수 확인 비용, 비디오 제작복제포장 등 관련 비용 등 - 로열티조정

다. 그 후 200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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