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과세이연 후 다른 개인퇴직계좌로 이체시 과세이연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545 | 원천 | 2010-11-03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45 (2010.11.03)
세목
원천
요 지
거주자가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인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하고 과세이연을 받은 후에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여 다른 개인퇴직계좌로 이체하려는 경우 과세이연 불가능
회 신
(질의) 거주자가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인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하고 과세이연을 받은 후에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여 다른 개인퇴직계좌로 이체하려는 경우, 과세이연이 가능한지(제1안) 퇴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다른 개인퇴직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만 과세이연 가능 (제2안) 과세이연 가능(제3안) 과세이연 불가능(회신) 위 질의에 대해서는 제3안이 타당합니다. 끝.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