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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25 2016고단154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1. 16: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자주 주차하는 곳에 피해자 부부가 차를 주차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틈을 타 마음대로 피해자의 집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E(7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녹음, 녹취록 첨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나쁜 점, 범행의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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