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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누1248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피항소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외 2인)

피고,항소인

대전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택스로 담당변호사 권진숙)

2020. 10. 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4. 6. 1. 원고에게 한 별지 1 부과처분내역표의 ‘잔존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1. 원고에게 한 별지 1 부과처분내역표의 ‘잔존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원고 주장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쪽 제12행의 “별지 기재와 같이”를 삭제한다.

○ 제3쪽 마지막 행 “판매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을 “판매 및 홍보, 열차 승무 및 고객 안내, 행사진행, 연계관광, 열차 내 청소·세탁 등에 관한 업무를”로 고쳐 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7쪽 제15~16행의 “귀속되므로 ..... 타당하지 않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귀속되는바, 해랑상품은 원고의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준위탁매매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와 코레일관광개발은 그 업무를 분담하여 해랑상품을 공동으로 판매하는 실질적 동업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고는 해랑상품 판매대금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관련 법령

이 부분은 제1심판결의 별지 4 “관련 법령”에다가 이 판결의 별지 4 “추가된 관련 법령”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법령명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2쪽 밑에서 제6행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고쳐 쓴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경북관광열차 관련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운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8쪽 제3행 “앞서 든 증거”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 제8쪽 마지막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경북관광열차 승객들에게 관광과 관련되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단체상품의 경우 외에는 경북관광열차 승객들의 탑승 목적이 열차를 이용한 단순 이동인지 또는 경북지역 관광인지 여부를 알 수도 없다.』

○ 제9쪽 제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설령 경북관광열차 일부 승객의 목적이 경북지역 관광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승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경북관광열차를 이용하여 해당 승객들을 열차 노선에 있는 경북지역 관광지로 운송하는 것에 불과하다. 해당 승객에게 관광용역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경북지역 관광지에서 관광용역을 제공하는 별도의 개별 사업자들이다.

바) 피고는, 원고가 출발지와 도착지가 동일한 순환열차상품을 판매한 점 등에 비추어 경북관광열차의 운행은 관광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동대구역에서 출발하여 경북관광열차의 노선을 따라 운행한 후 다시 동대구역에 도착하는 순환열차상품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순환열차상품은 원고가 출발지와 도착지가 같은 별도의 노선을 개설하여 승차권을 판매했다는 점 외에는, 기본적으로 열차의 승객을 운송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일반 열차 운행과 다르지 않다. 또한 원고는 순환열차 용역 제공의 대가로 일반 무궁화호 운임보다 약 30%가 할인된 열차 운임을 지급받을 뿐이고 여객운송 외에 별도의 관광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도 않는다. 따라서 전체 경북관광열차 운행 용역 전체가 관광용역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순환열차상품의 판매·운영을 통하여 관광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 또한 피고는 경북관광열차를 통하여 관광자원과 연계된 패키지상품이나 학술세미나 등 이벤트와 함께 제공되는 단체상품 등이 판매·실행된 점 등에 비추어 경북관광열차의 운행은 관광용역을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상북도관광협회와 현지 여행사들이 패키지상품 고객 모집, 일정 확정, 보험가입 및 승차권 발권 등 사전 업무와 관광 당일 고객 인솔 및 관광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 반면, 원고는 단지 패키지상품 고객들을 목적지로 운송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고 일반 무궁화호 운임보다 약 30%가 할인된 열차 운임만을 지급받은 점, ② 원고는 패키지상품 고객들을 위하여 별도의 열차를 편성하거나, 패키지상품 고객에 한정하여 운송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편성된 경북관광열차를 이용하여 패키지상품 고객을 운송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공한 경북관광열차 운행 용역이 관광용역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패키지상품 등 고객들에게 관광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전세운임에 대하여

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의 하나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을 들고 있다. 또한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0항 은 ‘ 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위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 상당액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두369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재정지원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또한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지 않으면서 특정한 사업을 진흥 또는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는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을 것을 전제로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당해 보조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 내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보조금은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경상북도에게 경북관광열차 운행대행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이 사건 전세운임이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전세운임은 법 제13조 제2항 제4호 ,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 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공공보조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경상북도는 이 사건 운행협약에 따라 지역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열차를 개조하여 사용하였고, 열차가 운행되는 동안 경상북도를 홍보하고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받았다.

② 이 사건 전세운임은 열차의 실제 운행횟수에 연동하여 지급되고, 선로불통이나 정기검수 등의 사유로 열차 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경북관광열차의 운행에 비례하여 ‘경북지역 관광자원의 홍보’라는 경상북도의 이익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전세운임 산정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만약 이 사건 전세운임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의 대가가 아닌 순수한 재정상의 원조를 목적으로 교부된 보조금에 해당한다면, 운행횟수에 연동하여 전세운임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출하여 그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경북관광열차의 이용 승객수가 증가할 경우 경상북도에 귀속되는 열차 운임(승차권 판매액의 40%)도 증가하고, 경북관광열차를 통한 홍보효과에 따라 경상북도의 관광수익도 증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경상북도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

④ 원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경북관광열차 승차권 판매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상북도에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전세운임이 원고의 용역과 관련이 없는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경상북도에게 승차권 판매액의 40%를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운행협약 제7조에 따라 승차권 판매수익을 배분한 것일 뿐이지(이 사건 운행협약 제7조 단서에서도 열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입배분’ 등에 대하여 재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전세운임의 범위 내에서 경상북도에게 판매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를 보조금을 반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원고의 경북관광열차 운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운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면세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 사건 전세운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부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경북관광열차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운임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분에 한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해랑열차 관련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판단

1) 해랑상품의 공급자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랑열차 운영에 있어서 원고는 해랑열차 자체의 운행 용역을 공급한 것이고, 나머지 해랑상품 운영 용역은 코레일관광개발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공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코레일관광개발의 관계를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준위탁매매라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원고가 수행한 해랑열차의 판매, 운행 용역 자체를 공급한 부분에 상응하는 ‘해랑상품 수익‘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코레일관광개발의 관계를 준위탁매매의 위탁자와 수탁자 관계로 본다 하더라도 코레일관광개발에 귀속되는 판매수수료, 현지행사비, 운영비용, 운영수수료 등은 원고의 매입비용으로 보아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해랑상품의 판매대금에 대하여 코레일관광개발 귀속 부분을 공제하지 않고 전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되면, 코레일관광개발이 자신에게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이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어 이중 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귀속되는 해랑상품 수익에 국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과 해랑상품 판매대금 전체를 원고의 매출로 보고 그 부분에서 코레일관광개발에 귀속되는 부분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결과에 있어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원고는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이고, 코레일관광개발은 행사기획, 특수관광 열차 및 테마관광열차의 운영사업, 여행 및 관광 기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된 부대사업, 철도 연계 타 교통수단과의 협력 사업, 철도 연계관광 상품판매 및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별개의 법인이다.

② 코레일관광개발은 해랑열차시설을 이용하여 승객들에게 해랑상품 운영 용역을 제공하고, 해랑상품 판매대금 중 자신이 판매한 부분의 판매수수료, 현지 행사비, 운영비용, 운영수수료를 자신의 수익으로 정산하여 취득하였다. 반면, 원고는 해랑열차의 운전 및 운전시간 설정, 동력차 승무원 충당, 차량의 검수, 차량설비의 보수, 차량외부 청소 등 열차운행에 관한 업무를 행하고(이 사건 위탁운영협약 제4조), 해랑상품 판매대금 중 위 코레일관광개발의 수익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금액(해랑상품 수익)을 코레일관광개발로부터 지급받았다.

③ 코레일관광개발은 해랑열차를 이용한 연계관광 코스 개발과 운영, 연계관광 업체·연계교통·현지식당 선정 등 해랑열차를 이용한 여행상품인 해랑상품을 직접 개발하고, 그 관광여행 상품을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코레일관광개발은 계절이나 지역축제 등을 고려하여 연계관광 코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열차운행 조정, 원가변동 또는 판매가격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에 원고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 사건 위탁운영협약 제9조 제2항), 구체적인 연계관광 코스의 계획 및 구성·운영은 코레일관광개발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코레일관광개발은 해랑상품 운영에 따른 대가로 운영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위 운영수수료는 승차율에 따라 차등지급 되는데, 승차율이 높을수록 코레일관광개발에 더 많은 수익이 귀속되는 구조로(이 사건 위탁운영협약 제12조 제3항) 코레일관광개발의 해랑상품 운영능력과 실적에 따라 자신의 수익 규모가 결정된다.

⑤ 또한 해랑열차는 코레일관광개발의 신청에 따라 운행이 되고(이 사건 위탁운영협약 제6조 제1항), 운행 중 철도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는 코레일관광개발이 책임을 진다(이 사건 위탁운영협약 제5조).

⑥ 원고는 해랑상품을 철도역과 원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스스로도 판매하였는데, 코레일관광개발은 원고가 해랑상품의 판매를 대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다(이 사건 위탁운영협약 제12조 제4항). 만약 원고가 해랑상품의 공급주체라면 원고가 스스로 판매한 해랑상품에 대하여 코레일관광개발이 원고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⑦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광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수익인 수수료(판매수수료 및 운영수수료), 현지 행사비, 운영비용 부분은 여행업자인 코레일관광개발에게 귀속되었고, 이를 공제한 해랑상품 수익(원고가 판매한 판매수수료, 철도운임 및 철도요금 등)만이 승객 운송 용역과 관련된 부분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는바, 해랑상품의 모든 손익이 최종적으로 원고에게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위탁운행협약에 따라 원고와 코레일관광개발이 공동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 제703조 제2항 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한다. 어떤 사업이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①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②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약정의 유무, ③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④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⑤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와 코레일관광개발이 협약을 통하여 해랑열차 상품을 개발·운영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나누어 취득하는 등 사업을 함께 영위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코레일관광개발과 원고는 해랑상품 사업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출자나 지분 비율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해랑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분배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해랑상품 판매대금에 대한 정산 기준은 정해져 있으나, 이러한 기준은 해랑상품 판매대금 중 관광용역과 열차운행용역 부분을 구분하여 각 해당 부분에 따른 수익의 귀속 여부를 정한 것일 뿐, 수익분배 비율을 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④ 관광업자인 코레일관광개발은 연계관광 코스의 개발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여객운송업자인 원고는 해랑열차 운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는 서로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코레일관광개발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해랑열차 운행 용역이 관광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해랑열차는 차내에서 숙식이 가능한 차량으로 편성된 열차로서, 코레일관광개발에 의해 위 열차를 이용한 여행 일정, 운송, 숙박 등의 서비스를 결합한 해랑패키지 관광상품이 개발·홍보되어 판매되고 있는 점, ② 해랑패키지 관광요금에는 철도요금뿐만 아니라 관광요금과 수수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코레일관광개발이 여행자와 체결한 여행계약의 의무에 여행지로의 안내, 운송 및 숙박이 포함되어 있고, 해랑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관광 목적으로 열차에 승차하여 운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점, ④ 열차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관광용역에는 당연히 구간이동이 수반되어 있는 것인바, 위와 같은 관광용역에 수반하는 승객 운송용역에는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용역’이라는 여객운송 용역의 본질적 성격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공한 해랑열차 운행 용역은 일반 국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여객운송 용역이라기 보다는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관광사업 주1) 용역의 성질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주된 거래인 관광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여객운송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관광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제공한 해랑열차 운행 용역은 관광용역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위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해랑상품 수익(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해랑상품 판매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은 원고의 해랑상품 수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부분에 한하여 적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해랑상품 판매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위 일부 위법한 부분에 한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세액의 계산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① 이 사건 운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부분, ② 해랑상품 전체 판매대금 중 원고 자신의 해랑상품 수익 부분을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부분은 각 위법하다. 위와 같이 위법하게 부과된 각 부가가치세는 별지 1 부과처분내역표의 ‘차감대상 세액합계(가산세 포함)’란 기재 금액과 같고, 위법하게 부과된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산정한 정당세액은 별지 1 부과처분내역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이와 같은 금액 계산 자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14. 6. 1. 원고에게 한 별지 1 부과처분내역표의 ‘잔존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각 가산세 포함)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별지 1 부과처분내역표의 ‘잔존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서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각 가산세 포함)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문광섭(재판장) 이진영 임현태

주1)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 제1호 제8호에 의하면 원고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고, 관관진흥법 제2조 제2호는 관광사업을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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