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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15 2016도20483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의 상해, 아동복지 법 제 17조 제 3호에서 정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 학대) 의 부분에 대한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중 상해의 부분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고, 이에 대한 판단 누락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나 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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